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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30일 화요일

Be duty free or not [Civic duty]

 

civic or civil


굳이 civic을 쓴 이유를 영화에서 찾으려 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 말로 읽을 때 '씨빅 듀티', 이렇게 읽는 게
'씨빌(ㅠㅠ;) 듀티'라고 읽는 것 보다 조금 더 진지하고 공적으로 들린다. (실제로 영어에서도 그렇단다.)
혹시 감독(제프 렌프로)이 한국어에 일가견이 있나??

 



duty for being educated 


비록, 교육제도의 질 자체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얻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교육제도가 공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나라도 드물다.
최저치의 문맹률의 명성에 걸맞게 우리 교육은,
햇살만큼 고르지는 못하지만, 햇살처럼 온 사회를 비추고 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선택한 햇살이란 표현의 의도는,
따사롭게 대지를 비추는 햇살보다는
강한 자외선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멸균·살균의 햇살에 더 가깝다.

 


civil duty for civil right


대체 이 '의무'(duty)라는 게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를 더듬어 보면
조금 역겨워진다.
국가란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가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크기와 범주는 달라지지만
한가지 공통적인 것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개인에게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고자 하면 타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내가 공공의 혜택을 받고자 하면, 그 혜택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다.

 


civil duty for public right


권력은 유기체적 속성을 지녀서 스스로의 권리를 만들어 내고,
그 권리를 위해 개인에게 의무를 부여하기도 한다.
권력 존속을 위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주입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강요하거나 사회 안전을 위한 개인의 행동양식을 법적으로 규정한다.
불순분자 [不純分子], 거동수상자[擧動殊常子]처럼
공동체와 다른 사고, 다른 행동을 감시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최상위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one's duty for the other's right


봉건 영주가 가졌다는 '초야권'처럼
권력의 권리를 위한 시민의 의무도 생겨났다.
즉, 누군가의 의무는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의미하게 된다.
국회안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품위 유지를 위해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인을 보호하는 자발적 덕성이 '장유유서'라는 윤(倫)으로 제도화된 사회도 있다.
참으로 맹자적 발상이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참인데,
벌써 지쳤다. 오랜만에 쓰는 글이라..
그냥 영화를 보시라!
당신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들을 손꼽아보면서.

 


ps) 반전도 있다.
개인적으로 사족이라 생각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꽤 흥미롭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 

 

 


2007년 10월 8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