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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7일 목요일

투표권 포기 독려 행위는 위법행위

처음 사용하는 텍스트큐브 블로그라, 글쓰기 버튼을 찾는데만도 한참이 걸렸다.

 

아직 준비도 안된 블로그에, 글쓰기 버튼이 어디 있는지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글을 쓰도록 만든 이슈는 바로 어제 제주에서 실시된 주민소환투표이다.

 

투표율 미달로 부결된 주민소환투표에 대해, 김형오, 안상수 등 주민소환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김형오 "주민소환투표 비용, 추진자 분담 검토해야"

 

김형오-안상수, '주민소환제' 무력화 합창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의해 자행된 민주적 지방자치제도 부정행위..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자치단체장들을 모두 잃고도 저런 소리를 하게 될런지 의문이다.

그것이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그릇된 낙관론에서 비롯된 것일까?

 

물론, 민주적 지방자치제도 부정행위는 주민소환 대상인 김태환 지사에 의해 먼저 자행됐다.

 

 

 

 

그래서 찾아봤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3호]
 
제5조(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계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서 예의주시해야할 것은 '투표권'에 대한 이해이다.
김태환 지사는 투표 불참도 권리라는 논리로, 주민소환제 부정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지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권'의 의미는,

제15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①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즉, 찬성과 반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투표권자가 찬성과 반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므로,

투표권 포기 독려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가.. 나는 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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